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 청구의 소(2008가단 148129) | ||
| 2. 원고ㆍ신청인 | 가. 김말남 나. 김승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 김말남에게 154,000,000원, 원고 김승호에게 91,000,000원을 2010.7.15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 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승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9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포기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원고들이 할인한 피고 발행의 어음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4.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아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을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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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5,0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19,226,787,777원 | ||
| 자기자본 대비 (%) | 1.2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화해권고결정송달일인 2010년 6월24일 이후 2010년7월8일 까지 원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었음에 2010년7월9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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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2010년7월9일에서 2010년7월15일한으로 화해권고결정(2010.6.22)의 결정사항을 이행 할 것 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7-09 | ||
| 9. 확인일자 | 2010-07-0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공시는 20010.6.25일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 결정(자진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판결 결정금액245,000,000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증명원 내용입니다 | ||
| ※관련공시 | 2008.11.04, 2008.11.20, 2010.6.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