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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동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세동 · 2010-07-09 17:2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속어음 청구의 소(2008가단 148129)
2. 원고ㆍ신청인 가. 김말남  나. 김승호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 김말남에게 154,000,000원,
  원고 김승호에게 91,000,000원을 2010.7.15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
  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승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9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포기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원고들이 할인한 피고 발행의 어음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4.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아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을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45,000,000원
자기자본 (원) 19,226,787,777원
자기자본 대비 (%) 1.2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화해권고결정송달일인 2010년 6월24일 이후
2010년7월8일 까지 원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었음에 2010년7월9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
6.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7. 향후대책 2010년7월9일에서 2010년7월15일한으로 화해권고결정(2010.6.22)의 결정사항을 이행 할 것 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7-09
9. 확인일자 2010-07-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공시는 20010.6.25일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 결정(자진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판결 결정금액245,000,000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증명원 내용입니다
※관련공시 2008.11.04, 2008.11.20, 2010.6.2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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