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
| 2. 주요내용 | <횡령금액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2010가합18051)> 원고 : (주) 세동 피고 : 이 정 희 가. 청구취지 : 1. 피고(이정희)는 원고((주)세동) 에게 금2,560,000,000원 및 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청구금액 상세 : 횡령손실금액 금4,399,992,141원 중 금2,560,000,000원을 손해배상 청구 하였으며,청구금액의 내용은 1. 약속어음 청구의 소(2008가단 170690)판결금액 이상준 350,000,000원 김영철 165,000,000원 합계 : 515,000,000원 (관련공시:2010.04.12,판결,결정일:2010.04.07) 2. 약속어음청구의 소(2008가단148129)화해권고결정금액 김말남 154,000,000원 김승호 91,000,000원 합계 : 245,000,000원 (관련공시:2010.07.09,판결,결정일:2010.07.09) 3. 2008년11월4일 공시(횡령, 배임 혐의발생) 전 경리과장 이정희 무역금융 불법 대출 금2,000,000,000원 중 금1,800,000,000원 4. 총합계 : 1. 515,000,000원 + 2. 245,000,000원 + 3. 1,800,000,000원 = 2,560,000,000원입니다. 다. 이후 재판진행중에도 청구금액의 증액은 가능하여 재판진행상황 확인 후 청구금액의 증액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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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9-3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공시는 2008.11.04일에 기공시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소송제기이며, 다른 사건에 대한 소송의 제기는 아닙니다 | |
| ※관련공시 | 2008.11.04, 2010.04.07, 2010.0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