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11-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7년 7월 18일 | |
| 3. 정정사유 | 취득예정일자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취득예정일자 | 2010년 10월 31일 | 2010년 12월이후 |
|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준공이 2010년 12월중으로 예정되어 사업준공이후(2010년12월이후) 분양대금정산 및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임,구체적인 정산일정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유형자산 취득결정
| 1. 취득목적물 | 토지(부산시기장군장안읍반룡리산23번지) 32,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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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9,548,519,000원 | |
| 자산총액(원) | 39,687,246,096원 | ||
| 자산총액대비(%) | 24.05% | ||
| 3. 거래상대방 | 부산도시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장안지방산업단지내) | ||
| 5. 취득예정일자 | 2010-12-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7-07-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당사는 현재 공장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신설되는 장안지방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 받아, 공장을 증설할 계획임.(토지:32,562㎡) 2. 취득금액은 추정 분양가에 의하여 산출 되었으며, 사업준공 후 정산에 의하여 분양가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취득예정일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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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