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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동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세동 · 2011-01-07 14:18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판결문
2. 주요내용 <횡령금액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2010가합18051) 판결문>

원고 : (주) 세동
피고 : 이 정 희

판결선고일자 : 2010년 12월 23일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1월 6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1-01-0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공시는 2010.10. 01 공시한 <횡령금액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2010가합18051)>의 판결문 입니다
※관련공시 2010.10.0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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