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판결문 | |
| 2. 주요내용 | <횡령금액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2010가합18051) 판결문> 원고 : (주) 세동 피고 : 이 정 희 판결선고일자 : 2010년 12월 23일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1월 6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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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1-01-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공시는 2010.10. 01 공시한 <횡령금액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2010가합18051)>의 판결문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0.1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