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6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세동 | |
| 대 표 이 사 : | 윤정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덕계동 653번지 | |
| (전 화)055-365-0601 | ||
| (홈페이지)http://www.saedo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진근 |
| (전 화)055-380-864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3가합 3718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
| 2. 원고ㆍ신청인 | 이정석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정석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대표이사 윤정상 1.채무자가 2013.03.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정관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변경 결의를 취소한다. 2.채무자가 2013.03.29.자로 소외 이상도,같은 이성환,같은 이세호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013.4.10.자로 한 임원변경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3년 05월 28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06월 0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