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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동 소송등의제기

세동 · 2013-06-05 15:2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6월     05일


회     사     명  : (주)세동
대  표   이  사  : 윤정상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덕계동 653번지

(전  화)055-365-0601

(홈페이지)http://www.saedo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진근

(전  화)055-380-864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3가합 3718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2. 원고ㆍ신청인 이정석
3. 청구내용 채권자: 이정석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대표이사 윤정상
1.채무자가 2013.03.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정관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변경 결의를 취소한다.
2.채무자가 2013.03.29.자로 소외 이상도,같은 이성환,같은 이세호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013.4.10.자로 한 임원변경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3년 05월 28일
7. 확인일자 2013년 06월 0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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