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3-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3.13 | |
| 3. 정정사유 | 상법 제542의10 조항에 따른 상근감사 신규선임에 대한 의안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의안 : 상근감사 이하우 신규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013년 3월 13일 주주총회소집결의가 있었으나, 상법 제542의10 조항에 의거 당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의안이 누락된 것을 차후에 확인하여, 이사회를 다시 열어 기존 주주총회 의안에 상근감사 이하우 신규선임의 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3-03-28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2번지 (주)구영테크 본사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의안 : 제24기 재무제표(별도/연결포함)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사외이사 이희로 재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상근감사 이하우 신규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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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희로 | 1947-05-08 | 3년 | 재선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6년 근무 | (주)구영테크 사외이사 | 영남대학교 행정학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하우 | 1954-03-26 | 1 | 신규선임 | 상근 | 대경마트 대표이사 | (주)구영테크 감사 | 강구상고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부동산 입대업 | 업종 포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