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6,600,00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43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8-07-3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주)구영테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주)구영테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나.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에 대한 확정발행가액은 2018년 9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될 예정이고,2018년 9월 4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youngtech.com)에 공고하여 개별 통지를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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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8-07-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