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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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 2010년 7월14일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와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와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 함. 1. 합병의 목적 - 본 합병의 목적은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와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영업, 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2. 합병의 방법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가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3. 합병비율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 = 1:0 (신주발행 없음) 4. 합병당사회사 : 1) 합병 회사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2) 피합병회사 :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 5. 합병요령 : 코스닥상장법인 예스이십사 주식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이앤티이십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6. 결의 결과 : 원안대로 결의함. 7. 합병주요일정: - 합병계약일 : 2010년 6월 19일 - 권리주주확정일 : 2010년 6월29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0년 6월30일 - 2010년 7월5일 - 합병반대주주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0년 6월30일 - 2010년 7월13일 - 합병승인이사회 : 2010년 7월14일 -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일 : 2010년 7월15일 - 합병기일 : 2010년 8월17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0년 8월18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0년 8월19일 8. 기타 -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 126,531주(0.74%) ※상기 합병주요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합병 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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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7-1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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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합병관련 공시 : 회사합병 결정 (2010년 6월11일) : 주요사항보고서 (2010년 6월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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