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능률교육 영업양수결정

NE능률 · 2012-02-10 11:46 · KOSCOM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영어 교육서비스업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자기주도형 영어 프랜차이즈 학습관(주니어랩스쿨) 사업
3. 양수가액(원) 8,900,000,000
4. 양수목적 초등 영어 교육서비스 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5. 양수예정일자 2012-03-31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주)한솔교육
자본금(원) 7,158,539,500
주요사업 영유아 방문 및 출판 교육사업
본점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회사와 관계 없음
7. 영업양수 영향 자기주도형 영어 프랜차이즈 학습관을 통한 매출 및 이익 증대, 초등 고객군 확보를 통한 출판부문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대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영업양수도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1)주식매수청구가격의 산정기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2)주식매수 예정가격: 보통주 6,906원
     (기준일: 2012년 2월 9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6,612원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6,832원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7,274원
   ①, ②, ③ 의 산술평균 : 6,906원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
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9. 주주총회예정일자 2012-03-23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2-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1,173 당사대비(%) 2.22 주권비상장법인대비(%) 0.80
매출액 6,559 당사대비(%) 14.52 주권비상장법인대비(%) 2.62
부채액 730 당사대비(%) 6.99 주권비상장법인대비(%) 0.88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아니오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의 재무수치는 2010년말 기준이며, 양수대상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상기 일정은 양수도 당사자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에 의해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3)양수인이 영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4)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NE능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