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7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6.28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회사합병 결정 10. 합병일정 |
신주상장 예정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6월 2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년 07월 1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08월 12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년 08월 13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02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4일 | ||
| 합병기일 | 2021년 09월 15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09월 15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09월 1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0월 01일 | ||
(정정 후)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6월 2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년 07월 1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08월 12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년 08월 13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02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4일 | ||
| 합병기일 | 2021년 09월 15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09월 15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09월 1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0월 05일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6월 28일 | |
| 회 사 명 : | 한국정보인증(주) | |
| 대 표 이 사 : | 김상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 C동 5층 | |
| (전 화) 02-360-3013 | ||
| (홈페이지) http://www.s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민재 |
| (전 화)02-360-3013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한국정보인증(주)가 (주)미래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법인) : 한국정보인증(주)(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미래테크놀로지(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한국정보인증(주)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 당사회사는 합병 이후 매출 포트폴리오의 확대로 매출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의 일괄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경영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구매력 강화로 매입비용이 절감되고, 생산 및 인적자원 인프라 공유를 통한 원가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인력/R&D 등의 중복투자 해소를 통한 고정비 감소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마케팅, CS역량 강화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
| 4. 합병비율 | 한국정보인증(주) : (주)미래테크놀로지 = 1 : 1.7336545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 당사법인인 한국정보인증(주)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주)미래테크놀로지 역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0,611,331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미래테크놀로지 | ||||
| 주요사업 | OTP개발 및 공급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26,719,932,924 | 자본금 | 3,060,394,000 | ||
| 부채총계 | 35,121,877,528 | 매출액 | 30,577,512,174 | |||
| 자본총계 | 91,598,055,396 | 당기순이익 | -931,812,395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6월 2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년 07월 1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08월 12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년 08월 13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02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4일 | |||||
| 합병기일 | 2021년 09월 15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09월 15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09월 1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0월 05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1년 09월 02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8,069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 한국정보인증(주) - (주)미래테크놀로지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 (기존'실질주주')는 라. 청구기간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한국정보인증(주) : 2021년 9월 13일(예정)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06월 29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한국정보인증(주) 및 (주)미래테크놀로지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한국정보인증(주) 및 (주)미래테크놀로지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당사인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하여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과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총 2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존속회사(한국정보인증(주))는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 (㈜미래테크놀로지)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미래테크놀로지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15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바. 한국정보인증(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사.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 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 체결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11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과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총 2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당사자 일방(“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제8조의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제9조의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및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0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1조, 제14조, 제15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9)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