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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주)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한국정보인증 · 2016-11-1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원) : 9,354,000,000 운영자금(원) : 3,873,000,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37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065
기타주식 (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0월     13일


회     사     명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상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PDC) C동 5층

(전  화)02-360-3019

(홈페이지)http://www.s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임인혁

(전  화) 02-360-301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965,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3,200,000,000
운영자금 (원) 3,873,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065 확정예정일 2016년 12월 1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11월 1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448544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7.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2월 20일
종료일 2016년 12월 20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12월 20일
종료일 2016년 12월 21일
12. 납입일 2016년 12월 2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10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1월 1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현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현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16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1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30%)] / [1+(증자비율(15.57574634 %) x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6년 12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2월 15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6년 11월 1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12월 15일에 결정되어 2016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6년 12월 16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g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우리사주조합 청약 : 모집주식수의 7.0%인 294,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4485444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주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현대증권㈜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되, 이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대증권㈜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현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현대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일

1) 우리사주 청약기간 : 2016년 12월 20일(1일간)
2) 구주주 청약기간 : 2016년 12월 20일 ~ 2016년 12월 21일(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6년 12월 26일 ~ 2016년 12월 27일(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ㆍ지점 및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2)구주주 중 명부주주 :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3)일반공모 청약자 :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5) 주금 납입처 : KB국민은행 종암동지점

(6)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6년 11월 16일
현대증권(주) 00164876

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현대증권(주)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현대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계좌대체)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2016년 11월 28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현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현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2016년 12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12월 12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6년
12월 05일부터 12월 09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6년
11월 28일(예정)부터 2016년 12월 13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12월 1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12월 14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11월 28일(예정))로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16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 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6년 11월 17일(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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