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16일 | |
| 회 사 명 : | 웹케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강원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2층, 20층(영등포동8가, KnK디지털타워) | |
| (전 화)02-784-1690 | ||
| (홈페이지)http://www.webcas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팀장 | (성 명)석두은 |
| (전 화)02-3779-917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16,49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369,75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4,431,898,943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4,651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21년 07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7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이사회가 2021년 6월 16일 오후 6시에 개최됨에 따라 익일인 6월 17일 장 개시전에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기준주가에 할인율 7%를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6,884.34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745.94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8,149.99 |
| ⓓ 산술평균 (ⓐ+ⓑ+ⓒ) / 3 | 37,260.09 |
| 기준주가 (ⓒ와 ⓓ 중 낮은 금액) | 37,260.09 |
| 할인율 | 7% |
| 할인율 적용가 | 34,651.88 |
| 최종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사) | 34,651 |
다. 기타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2)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KT 협업 플랫폼 구축 및 신규 R&D 투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케이티 | - | 회사의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과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16,493 | 1년간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