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8-10-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진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8-09-12 | |
| 3. 정정사유 | 인천지방법원의 대금지급기한(기일)의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취득예정일자 | 2008-10-02 |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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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결정(자진공시)
| 1. 취득목적물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0번지 토지 및 건물 | ||
|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2,467,500,000원 | |
| 자산총액(원) | 26,524,251,826원 | ||
| 자산총액대비(%) | 9.3% | ||
| 3. 거래상대방 | 인천지방법원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설비 확장을 위한 공장취득 | ||
| 5. 취득예정일자 | 2008-10-2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09-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입찰 보증금 214,074,000원을 뺀 2,253,426,000원이 잔금임. - 법원경매 입찰을 통한 부동산취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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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년 9월 12일자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진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