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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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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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프로텍 | |
| (영문명) | PROTEC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protec21.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3-9 | |
| (전 화) | 032)822-9171 | |
| 대 표 이 사 : | 최승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김기평 | (전 화)032)822-9171 | |
| 작 성 자 : | (직 책)사원 | |
| (성 명)박상훈 | (전 화)032)822-917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반도체칩 제조용 디스펜서 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반도체칩의 제조를 위한 디스펜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의 접촉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제품 손상에 따른 불량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 및 취급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프로텍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20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당사 제조 판매중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적용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20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