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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특허취득

프로텍 · 2008-10-20 14:3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2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프로텍
     (영문명) PROTEC CO., LTD
     (홈페이지) http://www.protec21.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3-9
     (전   화) 032)822-9171

대 표 이 사 : 최승환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김기평 (전  화)032)822-9171

작   성   자 : (직  책)사원

(성  명)박상훈 (전  화)032)822-917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반도체칩 제조용 디스펜서 장치
2. 특허 주요내용 본 특허는 반도체칩의 제조를 위한 디스펜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의 접촉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제품 손상에 따른 불량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 및 취급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프로텍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20일
5. 특허 활용계획 당사 제조 판매중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적용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20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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