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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특허취득

프로텍 · 2008-12-16 11:2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프로텍
     (영문명) PROTEC CO., LTD
     (홈페이지) http://www.protec21.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3-9
     (전   화) 032)822-9171

대 표 이 사 : 최승환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김기평 (전  화)032)822-9171

작   성   자 : (직  책)사원

(성  명)박상훈 (전  화)032)822-917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칩 엘이디의 칩 보호용 수지몰드의 성형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특허는 칩 엘이디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칩 엘이디의 반사몸체 내에 위치한 칩을 보호하기 위해 성형 되는 수지몰드의 성형을 간소화하면서 그 형상의 다양화 및 정형화하고 수지몰드의 성형불량률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칩 엘이디 보호용 수지몰드 성형방법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프로텍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16일
5. 특허 활용계획 LED 제조용 디스펜서에 적용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16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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