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1865 수수료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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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87,105,263원 | |
| 자기자본 (원) | 34,679,989,807원 | ||
| 자기자본 대비 (%) | 4.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26 | ||
| 9. 확인일자 | 2011-02-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자기자본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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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