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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프로텍 · 2011-03-16 17:48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나 21664 수수료 등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블루온
3. 청구내용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487,105,2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87,105,263원
자기자본(원) 34,679,989,807원
자기자본대비(%) 4.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원고가 원 판결(2010가합1865, 2011년1월26일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1-02-11
8. 확인일자 2011-03-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자기자본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년2월1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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