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나 21664 수수료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온 |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487,105,2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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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87,105,263원 | |
| 자기자본(원) | 34,679,989,807원 | ||
| 자기자본대비(%) | 4.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가 원 판결(2010가합1865, 2011년1월26일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2-11 | ||
| 8. 확인일자 | 2011-03-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자기자본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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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년2월1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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