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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프로텍 · 2011-11-04 15:1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나 21664 수수료 등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블루온
3. 판결ㆍ결정내용 1.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일부문구수정)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487,105,263
자기자본 (원) 48,338,853,721
자기자본 대비 (%) 3.1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1심과 2심 모두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1-10-28
9. 확인일자 2011-11-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년2월1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3월16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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