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나 21664 수수료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일부문구수정)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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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87,105,263 | |
| 자기자본 (원) | 48,338,853,721 | ||
| 자기자본 대비 (%) | 3.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1심과 2심 모두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10-28 | ||
| 9. 확인일자 | 2011-11-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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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년2월1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3월16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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