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다 103151 수수료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온 | ||
| 3. 청구내용 | 1. 원 판결 중 254,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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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4,000,000 | |
| 자기자본(원) | 48,338,853,721 | ||
| 자기자본대비(%) | 0.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가 2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11-17 | ||
| 8. 확인일자 | 2011-12-1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말기준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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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년2월1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3월16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11월4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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