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다 103151 수수료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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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4,000,000 | |
| 자기자본 (원) | 48,338,853,721 | ||
| 자기자본 대비 (%) | 0.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상고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2-09 | ||
| 9. 확인일자 | 2012-02-1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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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년2월25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년2월1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3월16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11월4일자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011년12월12일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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