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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

프로텍 · 2014-10-14 15: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0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프로텍
대  표   이  사  : 최  승  환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30번길 43(남촌동)

(전  화)032-822-9171

(홈페이지)http://www.protec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 장 (성  명)김 상 근

(전  화)032-822-919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7
5. 사채만기일 2016년 10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전환 청구 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만기 이전에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i) 사채의 원금 및 (ii) 이에 대하여 연 복리 3.7%의 비율로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기한전상환 :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65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프로텍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10월 14일
종료일 2016년 10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가”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은행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은행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10월 14일
12. 납입일 2014년 10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별조건 : 본 계약은 회사가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글로벌전략기술개발(투자연계과제)(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90호)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이자계산,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회사의 정관에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1년후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 회사는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제한사항

   ① 유ㆍ무상증자의 제한 : 회사는 은행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잉여금의 사용제한 : 전환권 행사시까지 본건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③  미발행주식의 보유 : 회사는 은행이 본건 사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 주식)수를 보유한다.

 바.계약의 해제 및 주식매수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이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최고를 하고, 은행의 최고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하 “시정기한”이라 한다)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단, 객관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제3조에서 정한 본건 주식의 납입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제7조에 의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증 사항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9조, 제11조에 의하여 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6.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상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②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객관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은행은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사채가 전환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조에서 “대상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월 내(이하 “매매대금지급기한”이라 한다)에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은행의 매수 청구 통지가 이해관계인에게 도달된 때에 은행과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은행의 본건 주식 1주당 인수가액에 대상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본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매매대금지급기한 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13%를 연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이해관계인이 매매대금지급기한까지 제2항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연 13%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노력으로 제3자와 은행 사이에 본건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은행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완전히 종결된 때에는 제2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은행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2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중소기업은행 - 8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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