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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프로텍 · 2018-02-1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2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프로텍
대  표   이  사  : 최승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14(관양동)

(전  화)031-470-0700

(홈페이지)http://www.protec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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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프로텍이 (주)피에스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주)프로텍
-소멸회사 : (주)피에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조직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너지 극대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프로텍은 (주)피에스의 발행주식을 100%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을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프로텍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조직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새로운 기술(잉크젯프린팅)의 습득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합병완료시 (주)프로텍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법인인 (주)피에스는 합병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본 합병 완료후 (주)프로텍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4. 합병비율 (주)프로텍 : (주)피에스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프로텍은 피합병회사인 (주)피에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피에스
주요사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2,314,952 자본금 80,000,000
부채총계 31,276,881 매출액 715,961,478
자본총계 201,038,071 당기순이익 63,652,99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년 02월 14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2월 2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28일
종료일 2018년 03월 07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28일
종료일 2018년 03월 1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16일
종료일 2018년 04월 16일
합병기일 2018년 04월 17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8년 04월 18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년 04월 1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프로텍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2월 1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또한 피합병법인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프로텍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5) 피합병법인인 ㈜피에스는 주주인 ㈜프로텍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 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 공고를 생략함


(6)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합병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합병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7) 합병주요일정

구 분

(주)프로텍
(존속회사)

(주)피에스
(소멸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

2018년 02월 12일(월)

2018년 02월 12일(월)
합병계약일

2018년 02월 14일(수)

-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2월 27일(화)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28일(수)

-

종료일

2018년 03월 07일(수)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28일(수)

-

종료일

2018년 03월 14일(수)

-

합병승인 이사회

2018년 03월 15일(목) 2018년 03월 15일(목)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8년 03월 16일(금) 2018년 03월 16일(금)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16일(금) 2018년 03월 16일(금)

종료일

2018년 04월 16일(월) 2018년 04월 16일(월)

합병기일

2018년 04월 17일(화) 2018년 04월 17일(화)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8년 04월 18일(수) -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2018년 04월 19일(목) 2018년 04월 19일(목)



(8)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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