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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프로텍 · 2018-03-15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피에스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프로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03월 1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피에스와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당사 회사
①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프로텍
②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피에스

나. 합병의 목적 :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너지 극대화

다. 합병의 방법
① (주)프로텍이 (주)피에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피에스는 소멸함.
② (주)프로텍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라. 합병비율 :
(주)프로텍 : (주)피에스 = 1.0000 : 0.0000

마.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주)프로텍의 주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피에스의 주주는 (주)프로텍이 유일하므로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바.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주수 및 주식수 :
① 반대 주주수 : 36명
② 반대 주식수 : 13,753주(발행주식 총수의 0.15%)

사.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아. 합병기일 : 2018년 04월 17일
3. 결정(확인)일자 2018-03-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관련공시 2018-02-12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18-02-12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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