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9-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7-02 | |
| 3. 정정사유 | 분납 신청 결과 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납부기한 |
- 15,960,000,000 - 2015년 08월 21일 |
- 15,972,000,000 - 2015년 09월 22일(1회) 2016년 01월 22일(2회) 2016년 05월 22일(3회) 2016년 09월 22일(4회) |
| 4. 향후대책 | 회사는 상기 과징금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예정입니다. | 회사는 상기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진행에 대한 결과는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입니다. - 회사는 상기 과징금 납부에 대한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결과 상기 납부기한과 같이 4회 분납으로 심의 결정 받았으며, 각 회별 납부금액은 3,993,000,000원입니다. |
| -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결서 주문 중 과징금액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정정한 결과, 과징금 12백만원이 추가되었음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5,972,000,000 | ||
| 납부기한 | 2015년 09월 22일(1회) 2016년 01월 22일(2회) 2016년 05월 22일(3회) 2016년 09월 22일(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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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원) | 129,461,780,060 | ||
| 자기자본대비(%) | 12.3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정행위로 인함 | ||
| 4. 향후대책 | 회사는 상기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진행에 대한 결과는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06-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입니다. - 회사는 상기 과징금 납부에 대한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결과 상기 납부기한과 같이 4회 분납으로 심의 결정 받았으며, 각 회별 납부금액은 3,993,000,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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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