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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한미글로벌 · 2013-07-08 17:5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07 월   08일


회     사     명  : (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대  표   이  사  : 김종훈, 윤요현, 이순광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9층

(전  화) 02-3429-6300

(홈페이지) http://www.hmglob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본부장 (성  명)김근배

(전  화)070-7118-1027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5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18년 07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만기 보장이자는 사채만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과 함께 지급하며, 각 사채권의 보장 수익 금액은 사채권의 권면 금액에 보장이자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본건 사채"는 만기일에 사채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조기상환: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7월 10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96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3년 07월 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00%에 해당하는 가액(6,965원)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건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7월 10일
종료일 2018년 06월 26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제반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가 직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으로 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분할을 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이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을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7월 10일
12. 납입일 2013년 07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7월 10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 사이의 기간

마.   지급금액: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청구 권면금액에 본조 11호 나목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지급예정일: 조기상환일

사.   조기상환 행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및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단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발행회사”가 아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통보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4.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 조치의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6.   청산,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9.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 “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11. “발행회사”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13. “발행회사”가 (가) 지급을 정지하거나(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나)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는 경우

14.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또는 다른 해당 국내외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유사한 등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1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거나 5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발행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7. “발행회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18.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19. “발행회사”의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0. “발행회사”의 기존 발행 사채 및 차입금의 기한이익의 상실 발생의 경우

21. "발행회사에 관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감독관청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그 사실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본건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건 사채”의 미상환 원금에 "본건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본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보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일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KDB산은캐피탈 - 2,500,000,000
IBK캐피탈 - 1,500,000,000
시너지파트너스 - 2,500,000,000
한양증권 - 1,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386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 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9.90%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PI지수 최근 1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3.185%)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386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보통주의 변동성이 KOSPI지수의 변동성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변동성이 낮은 KOSPI 지수의 최근 120영업일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7월 10일
권면총액 2,65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265,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697
매각 상대방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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