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2-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기주식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년7월8일 | |
| 3. 정정사유 | 교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처분사유 소멸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처분예정주식 | 98,746주 | 0주 |
| 2.처분예정금액 | 1,086,206,000원 | 0원 |
| 3.처분방법 | 장외처분 : 98,746주 | 0주 |
| 당사는 2011년 3월 22일 교환사채의 발행결정으로 인해 한국예탁원에 교환대상으로 당사 자기주식 310,344주를 예탁 후 시가하락에 의한 교환가액조정에 따라 2011년 7월 8일 98,746주를 추가 예탁하였습니다.(누계 : 409,090주) 이후 2013년 12월 18일 해당 교환사채의 매입소각에 따라 관련 자기주식이 재입고됨에 따라 본 정정공시틀 통해 관련내용을 안내하는 건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0 | |||
| 종류주식 | 0 | ||||
| 2.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0 | |||
| 종류주식 | 0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11-07-11 | |||
| 종료일 | 2011-07-11 | ||||
| 4.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행사가 조정에 따른 추가예탁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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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방법 | 장내처분(주) | 0 | |||
| - 정규시장(주) | 0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0 | ||||
| 장외처분(주) | 0 | ||||
| 기타(주) | 0 | ||||
|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103,836 | 비율(%) | 0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0 | 비율(%) | 0 |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7-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3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자기주식처분결정은 당사가 지난 2011년 4월 8일 발행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시가하락에 의한 교환가액 조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로 예탁하는 것에 대한 공시입니다. -상기 1항의 처분예정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자기주식처분으로 갈음함에 따라 본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기 2항의 처분예정금액은 처분예정 주식수(98,746주)에 교환가격(11,0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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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