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2-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기주식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년3월31일 | |
| 3. 정정사유 | 교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처분사유 소멸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처분예정주식 | 310,344주 | 0주 |
| 2. 처분예정금액 | 4,500,000,000원 | 0원 |
| 3. 처분방법 | 장외처분 : 310,344주 | 0주 |
| 당사는 2011년 3월 22일 교환사채의 발행결정으로 인해 한국예탁원에 교환대상으로 당사 자기주식 310,344주를 예탁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하였으나 2013년 12월 18일 교환사채의 매입소각에 따라 관련 자기주식이 재입고됨에 따라 본 정정 공시를 안내하는 건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0 | |||
| 종류주식 | 0 | ||||
| 2.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0 | |||
| 종류주식 | 0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11-04-01 | |||
| 종료일 | 2011-04-01 | ||||
| 4.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 | ||||
| 5. 처분방법 | 장내처분(주) | 0 | |||
| - 정규시장(주) | 0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0 | ||||
| 장외처분(주) | 0 | ||||
| 기타(주) | 0 | ||||
|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414,180 | 비율(%) | 5.8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0 | 비율(%) | 0 |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3-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자기주식처분결정은 당사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발행결정에 따른 공시입니다. -상기 1항의 처분예정주식은 교환사채의 발행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자기주식처분결정으로 갈음함에 따라 본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기 2항의 처분예정금액은 처분예정주식수(310,344주)에 교환가격(14,500원)을 곱한 금액이며, 처분예정주식수는 추후 교환가격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의 개요 ① 발행금액 : 금45억원 ② 발행방법 : 사모 ③ 교환대상 주식의 종류 : 한미파슨스(주) 기명식 보통주 ④ 교환가액 : 14,500원 ⑤ 이율 : 표면이자율 연0.0% (만기보장수익률: 연3.0%) ⑥ 원리금지급방법 :본 사채는 만기일에 사채원금의 115.9274%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자금사용목적 : [해외사업확장 및 신성장동력확충 ] ⑧ 납입일 : 2011년 4월 8일 ⑨ 만기 : 2016년 4월 8일 ⑩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9.2727%)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