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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정정)자기주식처분결정

한미글로벌 · 2013-12-18 16:4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12-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년3월31일
3. 정정사유 교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처분사유 소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처분예정주식 310,344주 0주
2. 처분예정금액 4,500,000,000원 0원
3. 처분방법 장외처분 : 310,344주 0주
당사는 2011년 3월 22일  교환사채의 발행결정으로 인해 한국예탁원에 교환대상으로 당사 자기주식 310,344주를 예탁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하였으나
2013년 12월 18일 교환사채의 매입소각에 따라 관련 자기주식이 재입고됨에 따라 본 정정
공시를 안내하는 건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0
종류주식 0
2.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0
종류주식 0
3. 처분기간 시작일 2011-04-01
종료일 2011-04-01
4.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
5. 처분방법 장내처분(주) 0
- 정규시장(주) 0
- 시간외대량매매(주) 0
장외처분(주) 0
기타(주) 0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414,180 비율(%) 5.8
종류주식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0 비율(%) 0
종류주식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3-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자기주식처분결정은 당사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발행결정에 따른 공시입니다.

-상기 1항의 처분예정주식은 교환사채의 발행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자기주식처분결정으로 갈음함에 따라 본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기 2항의 처분예정금액은  처분예정주식수(310,344주)에 교환가격(14,500원)을 곱한 금액이며, 처분예정주식수는 추후 교환가격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의 개요
① 발행금액 : 금45억원
② 발행방법 : 사모
③ 교환대상 주식의 종류 : 한미파슨스(주) 기명식 보통주
④ 교환가액 : 14,500원
⑤ 이율 : 표면이자율 연0.0% (만기보장수익률: 연3.0%)
⑥ 원리금지급방법 :본 사채는 만기일에 사채원금의 115.9274%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자금사용목적 : [해외사업확장 및 신성장동력확충 ]
⑧ 납입일 : 2011년 4월 8일
⑨ 만기 : 2016년 4월 8일
⑩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9.2727%)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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