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4가합512362 | |
| 2. 원고(신청인) | 삼성화재, 동부화재, 에이스유러피언그룹 | |||
| 3. 청구내용 | 현장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797,011,504 | ||
| 자기자본(원) | 53,667,983,192 | |||
| 자기자본대비(%) | 46.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본 건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28 | |||
| 8. 확인일자 | 2014-04-0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2.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기준임 3. 상기 청구금액은 한화 21,995,159,497원과 1,576,953.43파운드를 합산한 법원 소가 기준임 4. 본 소송건은 당사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였던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증축공사의 2010년 9월 7일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의 손배소건으로 원고(신청인)들이 당사외 6개사를 연대로 제소한 건입니다. 5. 당사외 피고는 6개사로서 본 건물의 설계사, 시공사, 하청업체, 소방감리업체, 시설관리업체 등입니다. 6.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화재사고 이후에도 화재복구 등을 포함한 공사완공까지 관련업무를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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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