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2가합21139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시공사, 설계사, 당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2,225,185,29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시공사)에게 86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당사)의 반소청구,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시공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시공사)의 소송비용 중 35%, 원고와 피고(당사, 설계사)간의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피고가 부담한다. 5.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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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225,185,291 | ||
| 자기자본(원) | 60,131,594,004 | |||
| 자기자본대비(%) | 3.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본 판결은 당사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중이던 성남 파리크라상 제2공장 신축공사건에서 발생한 시공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의 손배소건으로 원고(신청자)는 당사 외2사(시공사,설계사)에 대해 제소한 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 당 붕괴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을 50%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비용중 2,225,185,191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3사가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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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7. 향후대책 | 판결내용 검토하여 항소여부 결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7-09 | |||
| 9. 확인일자 | 2015-07-1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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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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