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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미글로벌 · 2015-07-15 18:0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12가합21139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시공사, 설계사, 당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2,225,185,29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시공사)에게 86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당사)의 반소청구,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시공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시공사)의 소송비용 중 35%, 원고와 피고(당사, 설계사)간의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피고가 부담한다.

5.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225,185,291
자기자본(원) 60,131,594,004
자기자본대비(%) 3.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본 판결은 당사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중이던 성남 파리크라상 제2공장 신축공사건에서 발생한 시공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의 손배소건으로 원고(신청자)는 당사 외2사(시공사,설계사)에 대해 제소한 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 당 붕괴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을 50%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비용중 2,225,185,191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3사가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 향후대책 판결내용 검토하여 항소여부 결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7-09
9. 확인일자 2015-07-1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관련공시 2014-04-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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