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4가합512362 | |
| 2. 원고(신청인) | 삼성화재,동부화재,에이스유러피안그룹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황보종합건설은 원고 청구금액 및 지연 이자 지급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3. 소송비용 중 황보종합건설에 관한 부분은 황 보종합건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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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82,361,064,448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본 건은 당사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였던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증축공사의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의 손배소건 판결로 당사외 6개사를 연대로 제소한 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화재사고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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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9-28 | |||
| 9. 확인일자 | 2016-10-0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기준입니다.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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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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