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4가합512362 | |
| 2. 원고(신청인) | 삼성화재, 동부화재, 에이스유러피언그룹 | |||
| 3. 청구내용 | 1. 항소취지 : 피항소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1심 청구취지대로의 판결을 구함 2. 피항소인 : 당사외 3개사 3. 항소이유 : 추후 제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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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797,011,504 | ||
| 자기자본(원) | 82,361,064,448 | |||
| 자기자본대비(%) | 30.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1. 본건은 원고등이 당사가 건설사업관리를 진행하였던 건축물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의 책임이 없다는 1심판결에 대한 판결불복 항소 건입니다. 2.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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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10-26 | |||
| 8. 확인일자 | 2016-10-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2.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임 3. 상기 청구금액은 한화 21,995,159,497원과 1,576,953. 43파운드를 합산한 법원 소가 기준임 4.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이미 1심에서 책임없음을 판결받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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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10-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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