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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미글로벌 · 2016-10-27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번호 2014가합512362
2. 원고(신청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에이스유러피언그룹
3. 청구내용 1. 항소취지 : 피항소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1심 청구취지대로의 판결을 구함

2. 피항소인 : 당사외 3개사

3. 항소이유 : 추후 제출하겠음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797,011,504
자기자본(원) 82,361,064,448
자기자본대비(%) 30.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1. 본건은 원고등이 당사가 건설사업관리를 진행하였던
    건축물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의 책임이 없다는
    1심판결에 대한 판결불복 항소 건입니다.

2.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
    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10-26
8. 확인일자 2016-10-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2.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임

3. 상기 청구금액은 한화 21,995,159,497원과 1,576,953.    43파운드를 합산한 법원 소가 기준임

4.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이미 1심에서 책임없음을
    판결받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4-04-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10-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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