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4가합512362 | |
| 2. 원고(신청인) | 삼성화재, 동부화재, 에이스유러피언그룹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82,361,064,448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 | |||
| 9. 확인일자 | 2016-11-2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임 2.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이미 1심에서 책임없음을 판결받았습니다. 3.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6년 10월 27일 항소를 제기하였나 해당사건의 항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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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10-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10-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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