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2,070,4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4,640 | |
| 나. 1차발행가(원) | 4,680 | ||
| 다. 2차발행가(원) | 4,64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03-0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2차발행가액 산정 근거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3월 09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3월 0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② 확정 발행가액 산정 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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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1-09 유상증자결정 2017-01-26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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