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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퇴직보상액 등)

경남제약 · 2019-11-21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퇴직보상액 등 사건번호 2018가합572928
2. 원고ㆍ신청인 류충효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법원의 기각판결

※ 관련공시
2018.10.26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1-21
7. 확인일자 2019-11-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원고는 당사의 前대표이사로,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2) 원고는 퇴직보상금 및 잔여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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