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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경남제약 · 2019-05-1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5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14일


3. 정정사항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변경에 따른 주식수변경 보통주식648,832주

보통주식 713,501주

자금조달의 목적

일부 단수조정

시설자금 : 2,999,998,976원

운영자금 : 3,500,000,000원

시설자금 : 2,999,994,110원

운영자금 : 3,500,000,000원

신주 발행가액

평가기간 6개월 경과로 재평가 진행

10,018원

9,110원

제출은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기간 변경

사모(2년간 보호예수)

사모(1년간 보호예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평가기간 6개월 경과로 재평가 진행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2곳의 외부평가기관에서 기업가치평가(PSR(주가매출액비율))를 통한1주당 주식가치 산정가액을 각각 9,600.74원과 9,852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2곳의 평균가격인 9,726.25원에 할증률 3%를 적용한 10,018.03원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하합니다. 위 신주 발행가액10,018원은 확정가액입니다.
 주)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2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과거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으로 2018년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주권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동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2018년10월15일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때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변경여부 : 해당사항 없음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2곳의 외부평가기관에서 기업가치평가(PSR(주가매출액비율))를 통한1주당 주식가치 산정가액을 각각 7,951원과 9,740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2곳의 평균가격인 8,845.5원에 할증률 13.25%를 적용한 10,018.1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하합니다. 위 신주 발행가액10,018원은 확정가액입니다.

주)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2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과거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으로 2018년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주권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동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2018년10월15일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때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가시점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2019년 5월 13일 기준으로 금액을 재평가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변경여부 : 마일스톤KN펀드 → ㈜바이오제네틱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지배구조개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자 변경

마일스톤KN펀드

㈜바이오제네틱스

보호예수

기간 변경

2년

1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5 월    13 일


회     사     명  : 경남제약(주)
대  표   이  사  : 김 주 선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전  화) 02-3490-5105

(홈페이지) http://www.kyungnam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창 주

(전  화) 02-3490-51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13,50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865,9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999,994,110
운영자금 (원) 3,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1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에 의거
9. 납입일 2019년 05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6월 0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6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5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2곳의 외부평가기관에서 기업가치평가(PSR(주가매출액비율))를 통한1주당 주식가치 산정가액을 각각 7,951원과 9,740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2곳의 평균가격인 8,845.5원에 할증률 3%를 적용한 9,110.87원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하합니다. 위 신주 발행가액 9,110원은 확정가액입니다.
주)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과거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으로 2018년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주권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동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2018년10월15일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때의 발행가액10,018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가시점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2019년 5월 13일 기준으로 금액을 재평가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변경여부 : 마일스톤KN펀드 → ㈜바이오제네틱스

(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청약 및 납입일 : 2019년 5월 21일
  나. 청약장소 : 경남제약㈜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38, 17층)
  다. 납입은행 :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4) 신주권 교부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5) 운영자금의 사용목적
  가. 시설자금 : 35억원

 나. 운영자금 : 30억원

 다. 자금 상세내역
                                                                                                        (단위:억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시설자금 75 GMP기준 충족하는 생산 제조설비 및 기계장치 투자
운영자금 65 주요브랜드 광고비 및 해외시장개척비 등 마케팅비용
30 유보자금(2개월분 구매자금 수준, 월15억원 전후)
합계 170 2018.11.14 완료된 105억원 유상증자대금 포함 계획


(6) 기타
  가.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이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상기사항은 청약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라.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대주주 및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 또는 영업상의 필요로 그 협력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외부전문용역 및 자문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개선계획이행 및
신규사업운영자금,
최대주주 지배구조 개선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바이오제네틱스 - 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713,501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바이오제네틱스 - 하관호 0.29 - -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 14.38
안주훈 0.29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1,235 매출액 15,350
부채총계 22,167 당기순손익 -7,181
자본총계 29,068 외부감사인 성도회계법인
자본금 5,477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 2 (주)씨티젠 50 (주)씨티젠 50 (주)씨티젠 50
(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 - (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 - (주)위드윈홀딩스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88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88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88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이후 우량 최대주주 유치를 위해 유상증자 일정 일시 보류
향후 계획 우량 최대주주 유치가 확정되면 대상자와 협의하여 추가 일정 진행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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