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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前대표이사 이희철 외 2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의 건)

경남제약 · 2019-08-26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前대표이사 이희철 외 2인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의 건
2. 주요내용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판결

2. 사건번호 : 2018가합501834

3. 소송 당사자
  1) 원고 : 경남제약㈜
  2) 피고 : 이희철(前대표이사) 외 2인
   
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3. 사실발생(확인)일 2019-08-26
4. 결정일 2019-08-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항소여부(항소기한2019.09.09)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18-01-1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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