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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엘정보기술(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오상자이엘 · 2009-01-30 15:3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01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자이엘정보기술(주)
    (영문명) JAIEL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홈페이지) http://www.jaiel.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4-15
    (전   화) 032-524-0700

대 표 이 사 : 이극래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

(성  명)김선기 (전  화)032-524-0700(내선102)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정남현 (전  화)032-524-0700(내선30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01월 30일
종료일 2009년 01월 30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대우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9년 01월 30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매수주식 : 실물반환
잔여금액 : 현금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237,000 비율(%) 2.1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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