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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이엘 (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오상자이엘 · 2009-06-24 16:5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6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6월 20일


3. 정정사유 :  잔금지급 완료일의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6. 취득예정일자* 2009년 09월 30일 2009년 06월 24일

* 변경사유 : 2009년6월22일 제1회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대금 80억원의 유입으로 잔금지급 완료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년   06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자이엘
    (영문명) JAIEL Co.,Ltd.
    (홈페이지) http://www.jaiel.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4-15
    (전   화) 032-524-0700

대 표 이 사 : 이극래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

(성  명)김선기 (전  화)032-524-0700(내선102)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정남현 (전  화)032-524-0700(내선30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사목에 의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오비트(대한민국) 대표이사 이동현
자본금 (원) 100,000,000 회사와 관계 없음
발행주식총수(주) 20,000 주요사업 산업재료및 테이프등에서 특화된 무역업과과일용포장재인 팬캡을 생산 판매
2. 취득내역 취득 주식수 (주) 20,000
취득금액 (원) 27,863,920,000
자기자본 (원) 20,817,685,417
자기자본대비 (%) 133.8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 (주) 20,000
지분비율 (%) 10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구주매입)
5.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6. 취득예정일자 2009.06.24
7.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31,524,488,029 취득가액/자산총액(%) 95.16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6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 연도 10,013 13,082 -3,069 100 - -
전년도 31,817 15,986 15,830 300 18,842 6,502
전전년도 19,330 9,501 9,829 300 13,970 5,150


1)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취득금액,취득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완료후 이사회가 변경사항에 대해 재승인한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당사는 금일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두 외부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접수하여 취득금액을 확정한 후에 평가의견서를 포함하여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4) 취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와 매수인들은 주식가격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일이후 3영업일 이내에 각각 외부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금액의 평균값을 취득금액으로 확정하되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5) 취득예정일은 잔금지급 예정일이나 본 건의 계약서상에 전체 매매대금이 확정된 날 이후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각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매매대금이 확정된 날"이라함은 두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의견서를 제출받아 확정계약을 체결한 날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라함은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타법인출자주식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본 건의 계약일 현재 그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6) (주)오비트는 2008년1월1일부로 (주)그룹오상(신설법인)과 (주)오비트(존속법인)으로 인적분할하였습니다.
7) 상기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요약표상에 전년도 전년도는 분할이전의 (주)오비트 재무현황이며 당해연도는 분할이후 2008년1월1일 현재의 재무현황입니다. 전년도 전전년도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득하였으나 당해연도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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