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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자이엘(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오상자이엘 · 2011-04-13 16:0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4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4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신주인수권에 관한사항
 행사가액
행사가 산정 오류에 의한 정정 4,526 4,56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의가치 행사가 산정 오류에 의한 정정 16.35 16.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행사가 산정 오류에 의한 정정 226 2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4월     13일


회     사     명  : 오상자이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극  래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4-15

(전  화) 032-524-0700

(홈페이지)http://www.osangjai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 선 기

(전  화) 032-524-07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14.04.13
6. 이자지급방법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7호 마목에 의한 표면이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2011년 7월 13일, 2011년 10월 13일,
2012년 01월 13일, 2012년 04월 13일,
2012년 7월 13일, 2012년 10월 13일,
2013년 01월 13일, 2013년 04월13일,
2013년 7월 13일, 2013년 10월 13일,
2014년 01월 13일, 2014년 04월13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0000%를 상환하기로 하며, 2) 본 계약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566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오상자이엘㈜기명식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04.13
종료일 2014.03.13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전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1 + 해당비율)

다.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2011년 7월 13일, 2011년 10월 13일,
2012년 1월 13일, 2012년 4월 13일,

2012년 7월 13일, 2012년 10월 13일,
2013년 1월 13일, 2013년 4월 13일,

2013년 7월13일, 2013년 10월13일,
2014년 1월13일, 2014년4월13일

라.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04.13
12. 납입일 2011.04.1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4.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년 행사 및 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12년 4월 13일)및 그 후 매3개월마다 통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하며, 그 청구기간은 해당 행사일의 60일전부터 30일 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면금액의 100%까지 일부, 전부 또는 누적적으로 전부

라. 조기상환 금액:

2012년 04월 13일 (1년)       : 100.0000%

2012년 07월 13일 (1년 3개월) : 100.0000%

2012년 10월 13일 (1년 6개월) : 100.0000%

2013년 01월 13일 (1년 9개월) : 100.0000%

2013년 04월 13일 (2년)       : 100.0000%

2013년 07월 13일 (2년3개월) : 100.0000%

2013년 10월 13일 (2년 6개월) : 100.0000%

2014년 01월 13일 (2년 9개월) : 100.0000%

2014년 04월 13일 (3년)       : 100.0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2)  지연배상금: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에 의한 이자는 분기복리로,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4) 기타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12년 4월 13일)로 부터 만기 1개월 전 (2014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발행회사의 주금납입은행에 신주인수대금에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함으로써 대용 납입이 가능하다. (신주의 주금 납입장소: 외환은행 부평역지점)

다.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출되고 신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가 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5)기한의 이익상실


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9)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0)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제4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 제11조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경영권 매각을 결정한 경우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한캐피탈 관계없음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74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16.20%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DAQ 지수의 1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5.714%)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740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04.13
권면총액 3,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5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228
매각 상대방 -최호규:권면총액 금십오억원정
-김태후:권면총액 금십오억원정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호규(개인, 관계없음)
-김태후(개인, 관계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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