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3월 25일 | |
| 회 사 명 : | 오상자이엘(주) | |
| 대 표 이 사 : | 이극래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4-15 | |
| (전 화)032-524-0700 | ||
| (홈페이지) http://www.osangjai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김 선 기 |
| (전 화) 032-524-0700 (내선10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75,615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5,038,522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8,2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64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 |
| 9. 납입일 | 2013.04.0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4.19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04.2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신주발행을 위한 기준주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3)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20/10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기타 전략적 제휴, 계열관계의 형성, 투자유치 등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고만석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121,952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김갑영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60,97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김성룡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85,36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김형빈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36,58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남순임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30,488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서문호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30,488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한승아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60,97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한영미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304,879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최호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121,952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최철은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 | 121,952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