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4 월 10일 | |
| 회 사 명 : | 오상자이엘(주) | |
| 대 표 이 사 : | 이극래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부평구 육동로 36 (부평동) | |
| (전 화) 032-524-0700 | ||
| (홈페이지) http://www.osangjai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선 기 |
| (전 화) 032-524-0700 (내선10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5,37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782,57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200,000,000 |
| 운영자금 (원) | 4,800,013,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9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01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5년 04월 1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4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4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4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공시는 2015년 4월 10일 조회공시요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설)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할인율 6.018%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
- 청약일 및 주금 납일일은 2015년 4월 13일이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간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20/10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기타 전략적 제휴, 계열관계의 형성, 투자유치 등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투자미래 성장벤처펀드제22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입능력 및 인지도,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적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됨. | - | 671,141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해외진출 Platform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입능력 및 인지도,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적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됨. | - | 134,229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