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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우바이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NH농우바이오 · 2009-01-23 15:0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
ㆍ공시합니다.

2009 년 01 월 2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농우바이오
    (영문명) NONGWOOBIO.CO.,LTD
    (홈페이지) http://www.nongwoobio.co.kr

본 점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7-4
    (전   화) 031-218-1117

대 표 이 사 : 김용희

담 당 임 원 : (직  책)경영관리실장

(성  명)김  학  성 (전  화)031-218-1110

작   성   자 : (직  책)자금팀장

(성  명)전  성  은 (전  화)031-218-111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3,618,989,438
연장 후 3,618,989,438
2. 연장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27일
종료일 2009년 07월 26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4. 연장기관 신한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9년 01월 23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00,000 비율(%) 1.40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817,711 비율(%) 5.72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최초계약체결일 : 2002.7.26
2) 신탁계약의 종료일은 2009년 01월 26일이나 휴무일(토요일)인 관계로 실제 계
약일자는 2009년 0월 23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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