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수원본사, 여주육종연구소 등 토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1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6,232,486,710원 | |
| 5. 평가기관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1-06-1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전환일의 간주원가 적용 2. 상기4항에 장부가액은 2010년 10월 31일 결산 기준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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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