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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 자산재평가실시결정

NH농우바이오 · 2011-06-13 10:56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수원본사, 여주육종연구소 등 토지
3. 재평가 기준일 2010-11-01
4. 장부가액(단위:원) 16,232,486,710원
5. 평가기관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6. 결정일자 2011-06-1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전환일의 간주원가 적용
2. 상기4항에 장부가액은 2010년 10월 31일 결산 기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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