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가합8919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 |||
| 3. 청구내용 | 1. 손해배상 청구금액 : 6,174,000,000원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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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174,000,000 | ||
| 자기자본(원) | 148,658,903,813 | |||
| 자기자본대비(%) | 4.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12-10 | |||
| 8. 확인일자 | 2013-12-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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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