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가합89193 | |
| 2. 원고ㆍ신청인 |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067,27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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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02,067,274 | ||
| 자기자본(원) | 155,188,641,523 | |||
| 자기자본대비(%) | 0.9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10-31 | |||
| 9. 확인일자 | 2014-11-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② 상기 9.확인일자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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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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