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농우바이오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12-28 | |||
| 시간 | 09: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462,755 | |||
| 총발행주식수 | 14,300,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3.24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제26기('14.10.01~15.09.30)재무제표 승인의 건 | 462,755 | - | - | - | |
| 제2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 462,755 | - | - | - | |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 462,755 | - | - | |
| 3-1호 의안: 감사(상근) 최성광 선임의 건 | - | 462,755 | - | -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62,755 | - | - | -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62,755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제26기('14.10.01~15.09.30)재무제표 승인의 건[찬성] - 적정 제2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찬성] - 직제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인 관계로 찬성투표함 - 대상임원 조정: 부사장 직급 지급율(2.5) 추가, 이사 직급 지급율(2) 제외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반대] 3-1호 의안: 감사(상근) 최성광 선임의 건[반대] -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인사를 감사로 위촉한다고 판단돼 반대 투표함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 기존 보수한도와 동일한 관계로 찬성투표함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 기존 보수한도와 동일한 관계로 찬성투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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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5-12-18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