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 (원) | 3,744,473,470 | ||
| 납부기한 | 2016-11-30 | ||
| 자기자본 (원) | 176,243,245,042 | ||
| 자기자본 대비 (%) | 2.12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동수원세무서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제22기, 제27기 회계연도)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과세대상기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 해석 이견에 따른 국세 부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11-1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부과금액(원)은 납세고지서 고지세액임. 2.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임. 4. 상기 부과건은 제22기, 제27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이며, 당사의 당초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대해 세법 해석의 이견에 따른 법인세 부과임. 5. 상기 부과건 외에 추가적으로 제23기~ 제26기 (4개 회계연도)귀속분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시 공시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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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