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4,999,473,607 | ||
| 납부기한 | 2016-12-31 | ||
| 자기자본(원) | 176,243,245,042 | ||
| 자기자본대비(%) | 8.51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과세대상기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해석 이견에 따른 국세 부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11-1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고지세액임. 2.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임. 5. 상기 부과건은 '16.11.10일에 부과된 법인세를 제외한 부과 금액이며, 정기 세무조사로 부과된 법인세 총액은 18,260,407,727원임. 6.상기 부과 금액 및 법인세 부과 총액은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시 변경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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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1-10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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