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3-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3-21 | |
| 3. 정정사유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부과금액 | 14,999,473,607 | - |
| 1.납부기한 | 2016-12-31 | - |
| 1.자기자본대비(%) | 8.51 | - |
| 4.향후대책 | -당사는 과세대상기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해석 이견에 따른 국세 부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당사는 부과 세액 전부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신청하였으며, 합동회의 결과 부과되었던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한 취소 처분 내용의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2018.03.21 수령하였음. 이에 따라 납부하였던 법인세 및 가산금은 환급 예정입니다. |
| 5.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11-15 | 2018-3-21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고지세액임. 2.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임. 5. 상기 부과건은 '16.11.10일에 부과된 법인세를 제외한 부과 금액이며, 정기 세무조사로 부과된 법인세 총액은 18,260,407,727원임. 6.상기 부과 금액 및 법인세 부과 총액은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시 변경될수 있음. |
1.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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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76,243,245,04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부과 세액 전부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신청하였으며, 합동회의 결과 부과되었던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한 취소 처분 내용의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2018.03.21 수령하였음. 이에 따라 납부하였던 법인세 및 가산금은 환급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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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8-03-2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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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1-10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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