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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엘앤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삼진엘앤디 · 2009-12-14 17:19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해지
원공시일 2009-11-27
공시일 2009-12-14
지정예고일 2009-12-14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0-01-06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법인 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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